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전북교육청, 84.01점을 79.61점으로 왜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에 몰린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여러 개 발견했다"며 "도 교육청은 즉각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산고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북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자사고 평가 대상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 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 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서 상산고 측은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재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도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의 경우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로 관련 법상)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다"며 "도 교육청도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는데도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원칙대로 했고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간에 반영되는 감사 평가 항목은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산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이미 (학교 측에 안내한) 세부 평가 기준에도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감사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한다'는 말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즉 감사처분 통보가 나온 시점(2014년 4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 과장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미 2013년 당시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자사고들이 단계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늘려가야 함을 (학교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통보한 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예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학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높다는 점에 대해선 "1주기 때도 지역마다 평가 기준 점수가 달랐고, 이번에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청문 절차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