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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과도한 금융규제가 발목‥인터넷은행 특례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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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ICT학회 주최 국회 토론회서 주장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과도한 금융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려면 비IT 기업까지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주주 적격성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 인터넷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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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 인터넷은행은 취약한 수익기반과 엄격한 자본금 부담, 과도한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로 명시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비IT기업의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고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심사에 걸림돌이 됐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며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도 “어렵게 특례법을 통과했으나 효과가 없으면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했다”며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례법이 전향적으로 개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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