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융규제가 발목‥인터넷은행 특례법 취지 무색" 이데일리 원문 장순원 입력 2019.07.02 15: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