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책에서 세상의 지혜를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해달라"…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24일 개봉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 "동의없이 영화제작 강행"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2019.06.0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가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작사와 감독은 이 책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이를 알게 된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가 그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제작사 측에서 작성해 지난해 4월 출판사에 제공한 영화화 계약사에는 출판사가 '나랏말싸미'에 대한 영화화 권리를 허락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제작사 측이 돌연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 허락도 받지 않으면서 출판사를 배제한 채 영화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오는 24일 개봉을 예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ilverl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