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경비원들이 애견 관리와 청소·빨래
[앵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집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은 빨래에 반려견 산책까지 잡다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비업체는 허가를 취소당했지만,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질은 조 회장 부부가 했는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업체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 일가는 계열사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조 회장 자택 경비업무를 맡은 A업체 소속 경비원들도 경비 업무 외에 애견관리나 청소,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해 8월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조 회장 부부가 직접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고 경비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뿐 경비업체가 다른 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관리소장 등이 부당한 지시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 업체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비원들에게 각종 잡일을 시킨 고 조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이지원)
조보경, 김영선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