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밝혀
학부모 반대 등 부담 느낀 듯
“교육법 시행령 개정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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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전환 정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커 어렵고, 평가를 통한 취소는 최근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교육부, 국회가 법률상 자사고가 지속 가능한 학교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뒤 일고 있는 ‘후폭풍’의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24개 자사고 중 서울에만 13곳이 몰려 있다. 시교육청은 7월 둘째주쯤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많이 나올수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적 정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막상 재지정 평가를 해보니 시·도별로 평가 차이가 발생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상하다 느낄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문제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밝힌 ‘제도 개선’이란 현재 자사고의 설립·운영 기준이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는 ‘취소’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존중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교육감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일상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청구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추가로 공개됐다. 부산의 해운대고는 지정이 취소된 반면 대구의 계성고와 충남의 북일고는 재지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 평가 결과 54.5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온 해운대고는 최근 2년간 신입생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성고는 78.5점, 북일고는 78.4점을 각각 얻어 재지정 기준(70점)을 통과했다.
송진식·권기정·박태우·권순재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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