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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2심도 승소에도…미쓰비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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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0만원 배상 판결 유지 / 피해자측 “상고 땐 日정부에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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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7일 오전 이 회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가운데가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 도쿄=연합뉴스


징용 피해자인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갔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홍씨 등 생존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을 내린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여성근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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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승소한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할 경우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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