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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진격의 교육감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우리에게 달라”… 부산 유일 자사고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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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교육부 동의' 필요한 자사고 지정·취소 / 교육감들 "교육자치 회복해야" 한목소리 / 조희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시사

세계일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전국단위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자사고 제도를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진행해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 결정을 하는데 교육부가 동의해야 최종적인 취소가 가능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몰린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도 조만간 13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재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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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감협, “지난 정부서 교육자치 본질 훼손하고 교육부장관 동의 거치도록 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돌려달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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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다음달 10일 전 13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발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 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과 배점 등이 들쑥날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산고 사태’를 겨냥한 듯, “어떤 자사고는 79점을 받고도 떨어지고 75점을 받은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국민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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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의 전경. 뉴시스


◆부산 유일 자사고도 평가 점수 낮아 취소 대상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 등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중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기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쳤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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