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하반기 달라지는 것] 6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지방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2ㆍ3인실, 흉부ㆍ복부 MRI에도 건강보험 적용
한국일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만 6세 어린이도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흉부ㆍ복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천안과 청량리를 오가는 경부선 급행 전철 운행 횟수도 하루 34회에서 54회로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는 올해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로 짧아져 하반기에 한 번 더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 소관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법규사항을 수록했다. 이 중 79건은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국일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픈뱅킹 구축.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ㆍ지방세는 스마트폰으로 고지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소득을 산출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 정산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면 8~9월 중 신청을 한 뒤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연 1회 지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드라이브나 에어비앤비,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반기부터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나 과태료는 7월부터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내려다 납기일을 놓치는 불이익이 줄어들고,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 납부는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중 한 앱에서 가능하다.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는 7월부터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더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반영되지 않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재보다 약 0.2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10월부터는 은행별 애플리케이션(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연내 도입돼 신용카드 변경 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동이체 일괄변경 서비스도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한국일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만 6세 어린이도 아동수당 지급

지난해 도입돼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까지 확대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10월부터는 임신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만 45세 미만 여성에만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은 나이제한이 폐지되고 급여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시술 기준 4회→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시술은 3회→5회로 각각 확대된다.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2인실에 하루 입원하려면 약 7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보험이 적용돼 2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검사도 확대된다.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10월부터, 자궁ㆍ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되는데 따라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ㆍ수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력서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국일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부선 급행 전철 운행 횟수 하루 34회→54회로 확대

수도권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는 경부선 급행 전철(청량리~천안 구간)은 운행 횟수가 하루 34회에서 54회로 확대된다. 급행전철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운행 간격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에도 급행이 선다. 현재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급행전철 운행에 필요한 대피선(일빈 전철 승객이 승ㆍ하차 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가 진행중인데, 공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늘어난다. 그 동안 한-중을 오가는 노선 중 44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왔는데,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도 신규 취항한다. 중국을 가는 여객노선 수는 현재 57개에서 66개로 늘어나고, 운항 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는 현재 3,200대에서 4,600대로 늘어난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ㆍ2급 장애인’에서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1.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인데, 콜택시 수가 추가되면 현재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바뀌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9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수로 바뀌고,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된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지연에 따른 배상금도 7월부터 확대된다.
한국일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횡령ㆍ배임’ 기업인, 손해 입힌 기업에 복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월)에 따라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손해를 입힌 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에만 취업할 수 없었다.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9월 도입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상대방으로부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