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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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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와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또, 담합 및 보복 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공공 소규모 전기 공사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표했다.

내달부터는 10억원 미만의 공공 소규모 전기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 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조선비즈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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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되고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됐다. 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는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선작용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된다.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 받는 손해배상제도가 7월 시행된다.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아울러,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도 시행된다.

방산업계의 경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디브리핑 제도도 시행한다. 디브리핑이란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 업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월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가 다소 완화된다. 현재는 164종의 기자재가 적합인증 대상이었지만,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은 앞으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9월부터는 담합이나 보복 조치를 당한 기업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가해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 영향평가도 내실화한다. 당초 상권영향평가서는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는 종전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에 따른 영향 등 정성적·정량적 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10월에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도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된다. 해고,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4분기에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11월에는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기업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되며 지역의 배출저감 실적과 향후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직불)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은 산업표준화법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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