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지방세·과태료 카카오·네이버페이로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픽스 산출 방식 개편…주택대출금리 0.27%P 인하 가능

7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고, 각 서비스 운영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통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 제도 실시를 알렸다. 이 제도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발급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청구서’ 순으로 앱을 구동해서 도시가스 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된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쓰면 된다.

조선비즈

페이코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 예시. /페이코 제공



1년에 한 차례 지급되던 근로장려금(EITC)이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상반기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을 8~9월에 신청해 12월에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도서, 공연비 등에만 적용됐던 것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제율은 해당 항목 지출 금액의 30%이고,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COFIX(코픽스) 금리 산출 방식이 바뀐다. COFIX 금리는 은행의 평균 자금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자금조달원에 요구불예금이나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방식보다 평균 연 0.27%포인트(p) 정도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COFIX 금리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사고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e-클린보험서비스(http://e-cleains.or.kr)’가 7월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 등을 알려준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해 해지·변경 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올해 말~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연말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자동이체 계좌 일괄 변경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근로자 급여가 월 210만원 이하인지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7월 10일부터 공영방송(KBS·EBS) 수신료 체납시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가 기재된다. 또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