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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근로장려금 반기마다 지급…모든 은행업무, 앱 하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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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올해부터 6월과 12월로 변경된다.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경우 현금 외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표했다.


금융·재정·조세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신설돼 연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확대된다. 올해의 경우 12월에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6월과 12월 두차례 실시된다. 정산은 그 다음해 9월에 진행된다.


또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개소세는 지난해 하반기 5%에서 3.5%로 낮아졌는데, 정부는 시한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늘렸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때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체납을 했거나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도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가 허용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전자등록법 시행으로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이 시행되면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에 1년 이상 체류중일 경우에는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선박 운항 부주의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조치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해당 지역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점차 늘어나는 해외직구 수요에 대응해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시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출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코픽스를 수정 반영한다. 그동안 코픽스 산출시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 하락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기존 코픽스는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은행별 앱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거나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되며 금융감독원 불공정 거래사건을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가 허용된다. 또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돼 은행과 2금융권간 계좌 이동이 가능해지며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가 개선돼 체납시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수신료 면제대상 가운데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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