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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김포공항에서 탑승권대신 정맥·지문으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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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선 탑승권 대신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을 때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운행 간격은 단축된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7월 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X-ray)와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노트북과 액체류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로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선 급행전철 추가 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서 진행중인 대피선(일반전철이 승객을 승하차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공사가 하반기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급행전철 운행횟수는 기존 34회에서 54회로 늘어나며, 운행 간격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정차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조선비즈

김포공항 활주로. /장련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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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이 대상 지역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체험단(2만5000명)으로 신청하면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후불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 적립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8월부터는 안전표시가 된 소화전, 급수탑 등이나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은 과태료·범칙금을 더 내야 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 기존 1·2급 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운행대수도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늘어난다.

김포공항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유·무인 정산기를 거치지 않고도 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할 수 있다.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같은 달부터 새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자릿수로 바뀐다.

7월부터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이 넘는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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