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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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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사이에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돼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공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일정 소득 이하 대규모 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 노동자의 경우 45세 이상이어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45세 미만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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