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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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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 수사·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돼 검사 등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내려진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지금은 퇴직수당과 일시금에 대해서만 50%를 지급유보하고 있다. 또,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한 1천만원으로 상향 = 안전한 속력, 충돌 회피 동작 등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
▲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0% 감면 = 군산·목포·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닷가·하천 등지)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서류 생략 =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해야 = 일반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 번호 제도 신설 =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인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가 시행된다. 신청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연차등록료 감면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를 깎아주며 유지 비용을 낮춰 관련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 도입 =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를 잔액 기준으로 새로 산출한다. 결제성 자금과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기존보다 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
▲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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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동 서비스 =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 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변호인 참여 허용 = 금융감독원이 내부자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변경 = 금융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지 않은 부적격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의 기술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개인 보증 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법인 보증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e-클린 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을 공개한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은 따로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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