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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MG손보 ‘경영개선명령’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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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까지 계획서 다시 제출
승인 못받으면 영업정지 불가피


재무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MG손보가 새롭게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외부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지난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리치앤코, JC파트너스 등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 이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확충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된 만큼 이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행되면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 교체 등 관리인 경영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MG손보의 지난해 초 RBC비율은 83.9%까지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한 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자 지난해 4월 MG손보는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결국 넘기면서 금융위는 이날 경영개선명령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성실하게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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