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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무산…사용자측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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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둘째)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장미꽃을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맨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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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 사정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사용자위원들은 안건이 부결되자 전원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6일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재적 위원 27명 중 1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즉 내년 최저임금 역시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 중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회의 도중 모두 퇴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두 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으며 지금까지 이 방식이 유지됐다.

최저임금위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월환산액 표기는 주휴수당과 관련 있고, 이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급으로만 표기하자고 주장해왔다. 기존 방식에 대해 재적 위원 27명 중 16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제5차 전원회의는 물론 27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6차 전원회의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올해 역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파행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고 사용자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법정 기한인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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