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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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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에 대한 보험협회의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손해액이나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포함한다. 오는 4·4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내달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이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내달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한다. 계약내용 확인이나 피보험자 등 면담, 병의원 확인, 보험금 결정 등도 안내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4·4분기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내년 보험회사 경영실태 평가 시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2018년 12월 기준 모두 5587명으로 보험회사에 2092명, 손해사정업자에 3495명이 소속돼있다. 손해사정 수행 건은 지난해 8월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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