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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 받은 함안군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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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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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대 총선 당시 같은 당 후보자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67) 경남 함안군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한모씨(45)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김씨는 받은 돈을 아파트 이장, 노인회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줬는데,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한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다”며 “김씨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공무원이 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을 만연히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3에서 4월 사이 함안군의회 의장을 지내며 한씨로부터 5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김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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