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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정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과태료 3년간↑…무단방류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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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금정구청 전경사진.(부산 금정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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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금정구가 올해 상반기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최근 3년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50여곳 가운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소를 중심으로 192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 31곳이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가 위반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과한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은 모두 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 대상 사업장 133곳 가운데 환경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업장은 14곳으로 과태료 473만원이 부과됐다. 2017년에는 사업소 214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해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해마다 점검 대상명단에 오르는 사업장 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놓고 볼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사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구는 장마철 폭우가 쏟아질 때 마다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2달동안 특별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관할 지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여곳에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점검표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관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다 걸린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구는 8월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고장나거나 훼손된 사설을 복구한다. 또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시설 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도 당부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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