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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고소장 바꿔치기' 前 검사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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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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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전직 검사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첨부할 고소장 표지에 실무자를 통해 차장검사와 사건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분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고소장 분실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 기록 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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