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新사업 심사중단 6개월 못넘게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청신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사정당국의 검사·조사 과정에 있는 금융투자 업체라도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인가 심의를 무기한 중단하는 심사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대 6개월간 검사·조사에 진척이 없다면 심사를 재개해 인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등 올스톱된 일부 대형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신규나 변경 인가·등록 심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약 6개월로 정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검사에 따라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인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국세청은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니거나 6개월 이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조사·검사·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심사가 중단됐고, 상당수는 수년간 심사가 정체돼 왔다.

시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2017년 12월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이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미 6개월을 넘어 1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사가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따져 봐야겠지만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재신청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신청 접수 전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편안 적용을 받는 게 어렵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배당 사고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등 때문에 2018년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신규 대주주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없을 것' 등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고 기존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