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 모습 [사진 제공 =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6일까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0~40곳을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작년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 공고일(6월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 신청시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