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개 기업에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정책이 폐지되고 기업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지만, 진입 이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조사나 검사,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와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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