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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통신망 불통으로 가입자 손해 땐 한달 안에 배상기준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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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처럼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명확해졌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KT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인근 매장에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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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 설비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될 때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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