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는 183개 업체로 피해건수만 53만4576건에 달했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 규모다. 이 중 30만3272건인 2047억원이 보상됐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23만명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956억원의 보상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피해보상금)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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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관련 제도개선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절차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가칭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며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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