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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예탁결제원, 수수료 전면 개편...“年 13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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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앞두고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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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 항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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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증권대행수수료의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하되 건당 상한선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등록관리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된다. 채권은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루료 50% 감면 혜택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고, 할인구간도 기존 3구간에서 5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주식매매 시 부과되는 결제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 ELW, KDR, ETF 거래 시 매매거래대금의 0.1066bp(1bp=0.01%)을 부과하던 증권회사수수료율은 0.09187bp로 13.8% 인하된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율 변경 후 1달러 기준 결제수수료가 0.035bp로 독일(0.031bp), 프랑스(0.144bp), 일본(0.130bp), 미국(0.045bp)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 역시 이전 300원으로 2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동시에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즈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 비용 절감 규모가 연간 130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결제서비스에서 75억9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와 발행서비스는 각각 37억9000만원, 16억5000만원 감소하는 등 지난해보다 평균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에 내는 비용이 90억원 이상 감소하는 만큼 주식시장 투자자 혜택 증대도 기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져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은 올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다만 증권대행 및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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