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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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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자신문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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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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