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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 그룹에서 복수 증권사·공모 운용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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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

대주주 심사요건은 큰폭으로 완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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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에서 2개 이상의 증권사나 공모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인가·등록 때 대주주 심사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업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운용사도 지금은 특화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복수의 자산운용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 인가체계를 개편해 금융투자업에 처음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대주주 심사요건도 큰폭 완화된다. 업무 추가 때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가·등록 심사 때는 대주주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한다. 조사·수사 착수 뒤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나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뒤 착수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주주 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면제한다. 단 심사요건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 심사와 인가정책 정비 사항은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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