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앞두고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증권대행 수수료 5년간 20%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증권대행 수수료가 20% 인하되고, 주식 등 결제에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도 13.8% 인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예탁원이 기업공개(IPO) 이후 상장사들로부터 매년 받아온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종전 대비 20% 감면해준다.

주식 발행으로 소요되는 실물발행·관리비용이 연간 11억5000만원가량 감소하는 대신 주식발행등록 수수료로 1000주당 300원이 부과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기존 예탁서비스는 등록관리 서비스로 변경된다.

주식 등록관리수수료는 기존 예탁수수료율에 비해 10% 인하한다.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 조건은 모든 채권으로 확대 반영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 수수료를 현행 수수료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 수수료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약 92억8000만원 가량 증권회사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증권사 위탁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 가운데 약 130억3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탁원은 집계했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16억5000만원, 줄고 결제서비스에서 75억9000만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줄어 예탁수수료도 작년 대비 37억9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과 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