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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종합 증권사 신규 진입 허용한다…1그룹 1증권·1운용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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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혁신과제 후속 조치…금투업 인가체계 개편

업무 추가 인가→등록 전환, 공모 운용사 진입 요건 완화

대주주 적격 요건 낮추고 최대 심사 중단 기간 설정도

이데일리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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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문·특화증권사만 가능하던 증권업 신규 진입이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1그룹 1증권·운용사 정책이 폐지돼 하나의 그룹에서 경영 전략에 따른 증권·운용사 설립·분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할 때 받는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대주주 심사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사업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 진입 문턱 낮춰…증권·운용업 경쟁 촉진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장친화·경쟁촉진 영업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신규 진입 증권사는 지금까지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Full License)도 허용키로 했다.

또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제 때문에 증권사 간 인수 시 합병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유연한 전략이 가능하게 됐다.

1그룹 내 복수운용사 설립이 가능했던 사모 운용사와 달리 1그룹 1운용사 원칙이었던 공모운용사(일반투자자 대상 펀드 운용)도 신설·분사·인수를 허용했다. 공모운용사는 이전까지 중복되지 않고 업무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이 허용됐다.

공모운용사 전환 기준도 완화한다. 공모운용사 인가는 사모 운용사 단계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했고 자본금, 업력, 수탁고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모 운용사가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수탁고를 기존 3000억원에서 1500억원, 종합운용사 전환 시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각각 절반씩 낮췄다. 중장기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필요최저자기자본과 전문인력 경력 요건도 완화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면제 등 추진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인가 대신 등록을 적용토록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인가 체계를 보면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 6개업으로 나누고 15단위 금융투자상품 군에 따라 45단위 금융투자상품 대상으로 인가 41단위, 등록 4단위로 구분했다.

개선안은 투자중개·매매업의 경우 신규 진입 때만 인가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투자매매업 중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업무 단위 추가는 등록으로 전환한다. 겸영금융투자업은 현행처럼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방식 인가를 유지한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하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5억원 이상 벌금형) 심사를 면제한다. 지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대주주 본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상호 관련성이 없는 제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기금융업자 겸영은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와 같게 업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반영했다.

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도 정한다. 현재 금감원이나 검찰 등의 조사가 진행되면 심사가 중단돼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인가·등록 신청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조사나 검찰 수사 중인 사항도 6개월 내 검찰 고발 또는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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