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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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 과거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추측에 의한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 물적 증거는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지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이 수사단을 꾸렸고 세 번째 수사를 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 의혹은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 과거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수사단은 다만 뇌물 혐의를 새롭게 확인해 김 전 차관을 1억 7000만원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이 본류라고 생각해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를 (수사단에) 여러 차례 줬다"며 "그러나 수사를 할수록 동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됐고, 당사자 진술이 없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폭행 논란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영상 등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모습이 없고,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 할 피해자 등의 진술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는 수사 외압은 업무 수행자가 직권남용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을 처벌하기 힘들다"며 "공무원들의 자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물증을 찾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등을 압수 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죄다. 수사 외압이 인정되려면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수사 담당자들이 "윗선의 개입 때문에 수사를 충분히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 실무자들은 수사단에 "부당한 지시를 들은 바 없고, 하고 싶은 만큼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 조사했다"고 했다.
문 총장은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1, 2차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왜 (뇌물 등) 왜 이걸 못 밝혔을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지난 사람들을 문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법률상 문책 시효가 있어 방법이 없다.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 총장은 용산참사 수사팀이 과거사위 발표 내용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 대상자도 별도 의견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다"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고,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사위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에는 "지금 (법적 분쟁 등이) 걸려 있어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모두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과거사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포토]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대국민 사과 "검찰 과오, 진심으로 사과"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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