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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기존 점주와 가맹점 추가계약해도 정보공개서 제공”···공정위, 한국맥도날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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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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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들과 다른 지역에 추가 출점하는 신규계약을 맺을 때에도 가맹사업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사업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5건이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도록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절차 등이 기재된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이름과 소재지 등 정보가 담긴다. 가맹사업 희망자가 사업 개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받지 못한 가맹사업 희망자 대부분은 기존 가맹점주들이었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매장을 추가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신규 출점을 희망하는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기존 계약때와 달라진 가맹사업 현황과 새로운 지역의 가맹점 관련 정보를 새로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을 희망하는 기존 가맹점주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가맹사업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매장을 재계약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가맹점주가 주변 가맹점 현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에 직접 수령해 적발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사업을 개시했음이 입증될 때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한다. 가맹사업 희망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가맹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규 출점을 희망하는 기존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날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정위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했는데 대면·유선 등 기타 형태로 제공해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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