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가맹금 직접 꿀꺽한 맥도널드, 5200만원 과징금 철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가맹 희망자에게 받은 5억4000만원 직접 받아 가맹 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

아주경제

맥도날드·써브웨이 가격 줄줄이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1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새해 들어 생산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어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설 연휴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가격 인상을 선언한 데 이어 유명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 역시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2019.1.31 pdj6635@yna.co.kr/2019-01-31 14:20:0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 가입비를 직접 챙긴 한국맥도널드가 공정위에 발목을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이 납부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유)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유)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5억 4400만 원 규모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며,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점수는 2015년 124개에서 2017년 130로 늘었다. 직영점수 역시 같은 기간 257개에서 317개로 증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이경태 biggerthanseou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