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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감원, 내년 리스 회계처리·충당부채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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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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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심사 시 리스 회계 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신(新)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 선정됐다.


먼저 새 리스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새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 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 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당부채·우발부채도 중점 점검 사안으로 선정됐다.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 또한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기계제조업체 A사의 경우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년) 내 제조결함에 대해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음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업체 B사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수익 인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에 나선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해 회계 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설비 제조업체 C사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 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유동성 분류의 경우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코스닥 정보처리업체 D사는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해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이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코스피 비금속제련업체 F사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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