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각심과 감수성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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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신체·정서·성학대는 물론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도 포함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학대 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광숙 강사는 “주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며, “보육 교직원들이 나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현복 시장은 “부모님들이 걱정할만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어린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광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민선 7기에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핵심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 출생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지난해 대비 5.8%(5월말 기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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