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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기남부청,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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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12명, 면허정지 9명 등 집계

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낮 시간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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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기남부 전역에서 2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22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12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다.

면허취소 12건 중 단속 신설구간인 0.08%이상~0.1%미만에 해당하는 건수는 5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적발건수는 총 9건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면허정지 단속 신설구간인 0.03%이상~0.05%미만 적발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1명,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조치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처분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이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늘어났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0.03%는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며 "술 마신 다음날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고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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