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1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총 3명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단속 현장(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 지역에서 총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12명이다.

이중 면허 취소는 5명, 면허 정지 6명, 측정거부는 1명 등 이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면허 취소된 음주 운전자는 2명, 면허 정지는 1명으로 나타났다.

면허 정지 대상인 1명은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 수치였으나, 개정 법이 적용돼 '정지' 수치로 적발됐다.

면허 취소 대상인 2명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080%와 0.097%로, 법 개정 전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했으나 새로운 법 적용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지역 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3.3건이다.

경찰은 "5월 일평균 23.3명이 적발되고 있는데, 0시부터 오전 9시 기준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12명이라는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며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만큼,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