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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 등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가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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