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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카카오, 카뱅 대주주 관문 '멜론의 과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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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판은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합병한 카카오엠(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과거 법 위반 전력은 여전히 심사 대상이다. 최근에는 로엔 시절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엠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심사 대상이 되는 지, 된다면 경미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이나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


김 의장이 공시 의무 위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법제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엠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음원 서비스 가격 담합으로 카카오엠에 1억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 카카오는 카카오엠을 인수했고, 지난해 9월 합병했다.


금융위가 합병 이전 법 위반 전력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저작권료 빼돌리기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로엔 시절 유령 음반사를 차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들을 공짜로 나눠주는 수법으로 다른 저작권자들의 몫을 줄였다는 의혹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위가 지난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케이뱅크는 KT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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