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철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부탄가스 등 천막 내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47일 만이다.

대한애국당 측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 통행로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을 설치하고,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 목재 등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통행 방해, 폭언·협박 등 불법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된 시민 민원은 200건 넘게 접수됐다.

시는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 5월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았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를 현장에 배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차양막 3개동을 기습 설치했다.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지난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205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통행 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 시비(7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 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