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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박요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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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B(49)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반복해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온 A씨가 9개월 전부터 집에 들어와 살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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