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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롤스로이스男, 유족과 합의했지만…검찰 "징역 20년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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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유족과 합의…피해자 유족, 처벌불원서 제출

검찰, 징역 20년 선고한 원심 유지 '항소 기각' 요청

노컷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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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이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사과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 치사,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다행히 (유족들이) 합의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제 죄가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며 "평생 반성하며 사죄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 인멸에 급급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당했고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 유족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신씨는 곧장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 케타민 등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고 도주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한편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14개 병원에서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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