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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확(사진=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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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 잎의 불법 유출과 도난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7월 21일까지 시행되며 안동시는 암행감시반을 편성해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등 4개면(재배면적 5.3ha)을 중심으로 대마 불법 유출과 사용, 대마 절취, 도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마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연과 매매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문년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 관심이 높은만큼 대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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