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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6명 중 면회취소 4명, 면허정지 2명이다. 면허취소자 중 3명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존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윤창호법 적용 사례별로는 오전 5시 20분 중구 부평교회앞 0.096%, 0시50분께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0.081%, 오전 2시15분 0.097%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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