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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르포]경각심에 음주운전 적발은 줄었지만…배짱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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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6.25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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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11시. 경찰 10여명이 경광봉과 음주측정기를 들고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편도 5차로 도로로 이동했다.

술집이 밀집한 첨단지구에서 북구 양산동 등지를 향하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음주운전 단속 15분 만에 음주 감지기에 '삐'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들어왔다. 경찰은 40대 남성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이뤄지는 동안 동승자는 경찰에게 "낮에 함께 소주 2병씩 마신 뒤 한숨 자고 사우나까지 했는데도 걸리느냐"고 물었다.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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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6.25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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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0시가 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측정시점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논란'은 연출되지 않았지만 15분 만에 혈중 알코올농도 0.099%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단속지점을 150m 가량 앞둔 도로변에 A씨(46)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 서너명이 일제히 달려가 음주측정에 나섰다.

A씨는 "술을 마셨다"면서 단속지점으로 차를 옮기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순순히 경찰 미니버스에 올라 음주경위를 묻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쌍암동 한 술집에서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시고 200m 가량 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로 나왔다. 하루 전이었다면 0.001%포인트 차이로 면허취소는 면하고 정지만 됐을 수치다.

경찰은 "A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를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후회했다"고 전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동안 쌍암동에서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 방향으로 차를 몰던 B씨(32)도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시민들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시간 만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과음했다면 그 다음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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