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이 항의하면서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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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우리공화당은 이에 불응하고 5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5월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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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천막 철치 후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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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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