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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르포]“얼마 안 마셨어요”…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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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이뤄진 음주단속에 2명 적발

뉴스1

음주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이상은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6.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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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진짜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혈중알콜농도 0.129%.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항의 섞인 목소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0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왕복 4차선 도로에는 경광봉을 손에 쥔 경찰관이 음주 단속 대형을 갖추고 운전자를 맞이했다.

신시가지 거리는 전주에서 대표적인 유흥 밀집 구역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경찰이 단속 구역으로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속 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과 주변 이면도로에도 인력을 배치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한상득 경감은 “이 도로에서 하루 평균 음주 적발 건수는 2건 정도”라며 “앞서 음주단속 홍보도 이뤄졌고 월요일이라 음주 적발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특히 단속 실적보다는 제2 윤창호법 홍보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제법 시간이 흘러 차량 통행이 부쩍 줄어들기 시작할 때쯤 단속 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외제차 한 대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다.

그러자 현장이 분주해졌다. 경찰이 휴대한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은 정차한 외제차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경찰은 차 안에 있던 운전자 A씨(32)를 향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었다. 마지못해 A씨가 감지기를 불자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삐~” 소리가 났다.

단속 시작 1시간30분 만에 첫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술은 얼마나 먹었느냐는 물음에 A씨는 “진짜 얼마 안 마셨다”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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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이상은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6.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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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해 A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또다시 경찰 무전기가 요동쳤다.

첫 음주운전자가 단속된 지 10여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이 운전자 또한 경찰 단속을 눈치 채고 A씨 차 인근에 정차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B씨(25)의 눈은 반쯤 풀린 상태였다. 그는 “회식 자리가 길어졌다”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9%, 0.205%가 측정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일에 맞춰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단속 예고에도 시민들은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두 달 동안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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