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롯데그룹 노조는 24일 "민유성은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인) 신동주(SDJ 코퍼레이션 회장)를 도와주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롯데그룹 비리 정보 유포,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민 전 행장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회장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 1년 동안 매달 8억8000만원씩 총 105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 회장의 자문에 응했다. 2016년 10월에는 계약 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총 184억여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8월 신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민 전 행장은 작년 2월 남은 계약 기간의 자문료 107억8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석남준 기자(nam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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