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정책보좌관 임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폭로

파면 6년만…대기발령까지 9년만에 관가 복귀

장 보좌관 "다양한 경험 살려 업무에 도움될 것"

이데일리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장진수 전 주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장진수(46) 전 주무관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이날부터 진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장 보좌관은 당시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파면된 지 6년 만에 복귀했다. 대기발령 기간까지 합하면 9년 만에 관가로 돌아온 셈이다.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2010년 6월 검찰은 1차 수사에 착수해 사찰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윗선’은 밝히지 못한 체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기소했다.

이후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이 언론을 통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며 증거인멸 지시와 입막음용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법 사찰의 핵심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2차 사수에서도 민간의 사찰의 지시나 보고 체계, 입막음용 자금 전달 경위와 출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파면 공무원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장 보좌관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직에 복귀해서 기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의는 아니었지만 영리 기업, 단체, 여의도에도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